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법인소개
법인소개
구성원 경력
전문분야 교육수료
찾아오시는길
업무분야
민.형사
행정.중재
가사
의료사건
공증
법률정보
중요사건진행
승소사례
공지사항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법인소개
법인소개
구성원 경력
전문분야 교육수료
찾아오시는길
업무분야
민.형사
행정.중재
가사
의료사건
공증
법률정보
중요사건진행
승소사례
공지사항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법률정보
법률정보
승소사례
중요사건진행
승소사례
공지사항
승소사례
HOME
법률정보
승소사례
[승소]
제3자이의 소
작성일 : 2024-04-24
조회수 : 25
[2]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도 제
3
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
다
16576
판결).
뒤로이동